기타

    외국인의 한국 국적의 취득 요건

   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. https://www.gb.go.kr/open_content/tips/kor/page.jsp?largeCode=lifestyle&mediumCode=sojourn&smallCode=nationality&LANGCODE=KorTips >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며1)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하거나2)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. >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할 때, 국적취득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등본에 혼인사실이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만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(혼인귀화) 신청을 할 수 있고, 동거하는 경우는 국내에 계속하여..